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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경기지사직 유지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경기지사직 유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을 앞둔 16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로 사법적 족쇄에서 벗어나게 된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며 정치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는 말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핵심 쟁점인 ‘친형 강제입원’ 부분과 관련해 이 지사 형 재선씨가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고, 이 지사가 당시 시장의 권한으로 진단·치료 받게 하기 위해 진단 입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봤다. 2심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검사 사칭 혐의 등에 대해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반면 이 지사가 후보자 시절 TV토론에 나와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한 것은 "소극적 부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 발언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후보자 토론회가 더욱 활성화돼 중요 선거운동인 후보자 토론회가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