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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살아있다" vs "사법부가 적폐"…엇갈린 도민 반응

"정의는 살아있다" vs "사법부가 적폐"…엇갈린 도민 반응
16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 생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0.7.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의는 살아있다" vs "사법부가 적폐"…엇갈린 도민 반응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재명 지사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지자 기뻐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에 대해 원심 판단을 깨고 파기환송으로 결론을 냈다. 2020.7.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유재규 기자 = 도지사직 상실 위기에 몰렸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선고로 기사회생했다.

이날 대법원 재판을 생중계로 지켜본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 시민은 대법원 선고에 '동의'하며 그 결과를 반긴 반면, 일부 시민들은 '이현령비현령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비난했다.

수원역 대합실에서 이 지사 재판을 지켜본 김모씨(40대)는 "애초부터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 양심세력의 승리"라고 평했다.

또 다른 시민 이모씨(30대·여)도 "당연한 결과"라며 "일 잘하는 도지사좀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다. 이제 도정에만 전념해 주시길 바란다"고 이 지사를 응원했다.

이 지사의 팬이라고 밝힌 한 여성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한 판결"이라며 "(이재명 도지사가)대통령이 돼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줬으면 한다"고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반면 대법원 판결에 의구심을 품는 이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 A씨(50대)는 "선거방송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그런적 없다'고 거짓말한 게 명확한데, 어째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물론 그 거짓말이 도지사 자리를 내려놓을 만큼 큰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짓말한 것은 맞지 않냐. 그런데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처럼 판결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6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은 "사법부가 적폐다"라며 "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것이냐. 무죄가 되는 이유만 골라 대며 내린 선고다. 현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이 다수라고 들었는데, 국민들을 바보로 여긴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후보자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일부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허위사실로 평가하는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대해 발언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이 지사는 2심이 열렸던 수원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치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