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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자들 "국민의 기대 부합…대법원 현명한 판단 환영"

이재명 지지자들 "국민의 기대 부합…대법원 현명한 판단 환영"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재명 지사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지자 기뻐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에 대해 원심 판단을 깨고 파기환송으로 결론을 냈다. 2020.7.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재명 지지자들 "국민의 기대 부합…대법원 현명한 판단 환영"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을 하고 있다. 2020.7.1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가른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이 지사의 지지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는 뜻을 보였다.

16일 이 지사를 지지하는 '이재명지지자모임'은 이 지사의 상고심이 열렸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정문에서 이 지사에 대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성명서를 낭독했다.

지지자들은 "훌륭한 판결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 고개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지사에 대한 전부 무죄판결의 의의는 낮은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신뢰의 행정가에게 도정을 펼칠 수 있게 귀중한 기회를 줬다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자들은 국민의 기대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로 대한민국 민주국가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표현의 자유와 토론이 보장되는 주권국가로서 유지됨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귀중한 기회를 주신 사법부에게 깊은 고마움을 표한다"고 마무리했다.

이 지사는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발목이 잡혔었다.

1심에서 이 지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진단' 사건의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선고한 1심의 판단이 맞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의 공직선거법은 유죄로 결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재선씨의 정신병원 입원을 주도적으로 지시하였음에도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 출연해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후보자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일부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허위사실로 평가하는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대해 발언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이 지사는 2심이 열렸던 수원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치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