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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린 제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전직 대학교수에 대해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정계선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를 받는 동국대 전 교수 김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2016년 제자들이 독서클럽에서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자, 해당 주장이 명예훼손이라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작은 억울함이 눈 앞을 가렸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이행도 명령했다.
김씨는 과거에도 술집에서 제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씨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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