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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어떻게 진행되나…뒤집힐 가능성은?

이재명 '파기환송심' 어떻게 진행되나…뒤집힐 가능성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이재명 '파기환송심' 어떻게 진행되나…뒤집힐 가능성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을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이재명 도지사는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항소심이 파기되면서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2020.7.1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살아났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도지사직 상실위기로까지 몰렸던 이 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지자들은 대법원 결정에 대해 이 지사가 그동안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출석할 때마다 줄곧 강조했던 '사필귀정'(事必歸正)의 결과라고 환호했다.

하지만 축배를 들기엔 아직 이르다. 이 지사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2심이 진행됐던 수원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의 심리를 갖고 다시 한 번 검찰과 법리다툼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16일 수원고법 관계자는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으로 해당 고법에서 재판이 다시 이뤄지지만 통상 진행되는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기환송심은 여느 진행되는 형사사건 심리와 마찬가지로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재판부에 추가로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고 증인도 신청할 수 있다. 또 판결에 대해 불복한다면 또다시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결정한 파기환송이 '무죄취지'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은 '무죄'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도 무죄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고 또 상급법원의 기속력(羈束力)에 따라 같은 범죄사실 관계에서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파기환송심은 무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의 성격이 2심 자체를 새롭게 시작하는 항소심 성격과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사실관계를 뒤집을 만한 '전혀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대법원 취지의 반대결론을 내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제의 TV토론회의 장면은 이미 녹화돼 있어 명백히 드러난 사실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있을지가 희박하다는 의미다.

이 지사는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발목이 잡혔었다.

1심에서 이 지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진단' 사건의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선고한 1심의 판단이 맞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의 공직선거법은 유죄로 결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재선씨의 정신병원 입원을 주도적으로 지시하였음에도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 출연해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후보자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일부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허위사실로 평가하는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대해 발언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