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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쇄 푼 이재명…이제 김경수만 남았다

족쇄 푼 이재명…이제 김경수만 남았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6.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하면서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향후 재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지사 역시 여당의 차기 대권주자 ‘잠룡’으로 불리고 있는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대선 판도가 요동칠 수 있어서다. 물론 연내 재판이 종료되고 최종 재판 결과가 김 지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 날 경우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경남도지사까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점 또한 여당으로서는 부담이다.

이날 이재명 지사의 판결에 대해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이 많았을 텐데, 좋은 결과가 나와 다행이다. 이 지사님과 경기도민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지만,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2심에서 특검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3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때의 구형량보다 1년을 올렸다.

특검은 “이 사건은 각종 선거로 민주주의 제도 근간을 이루는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 여론 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선고를 수차례 연기하다가 결국 김 지사가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는 방향으로 잠정결론을 내렸지만,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선고를 연기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2심 재판부 구성원이 교체됐다. 올 초에 닥친 코로나19에 김 지사의 재판은 연기되다가 다시 재개, 공범 여부를 중점적으로 따지고 있다. 현재 재판의 쟁점은 ‘닭갈비 식사’다.

김 지사 측은 2016년 11월 9일 오후 7시쯤부터 경기 파주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1시간가량 같이 닭갈비를 먹었고, 이후 김씨로부터 경공모 브리핑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1심에서 ‘킹크랩’ 시연회가 이뤄졌다고 보는 오후 8시7분15초부터 8시23분53초에는 킹크랩 시연이 아닌 김씨의 브리핑이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드루킹 김씨의 여동생과 경공모 회원 조모씨는 김 지사가 방문 당시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여동생 김씨는 “그날은 김 지사가 늦게 온 날로 기억한다”며 “이전 방문처럼 오후 5~6시에 맞춰 식사를 준비했다가 늦게 온다는 얘기를 듣고 직원들(경공모 회원)끼리 밥을 먹었다”고 증언했다.

다음 19차 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김 지사는 지난달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도정을 시작하면서 시작된 사법적 문제로 인해 도정에만 전념하지 못한 점과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가 많지 않았던 점은 아쉽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