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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이재명, 원팀으로 文정부 성공 위해 최선 당부"

"선거 후 수사·재판 범람 결코 정상적이지 않아" 공수처 지연에 "협치·관행이 법 위에 있을 수 없어"

이해찬 "이재명, 원팀으로 文정부 성공 위해 최선 당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1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남희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당원권을 즉각 회복한 바 앞으로 핵심 당원이자 원팀으로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는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앞으로 경기도정에 더욱 힘써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크게 신장시킨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크게 환영하며 대법원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선거법이 과도하게 선거운동을 규제해 각종 활동이 각종 수사대상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정"이라며 "선거가 끝나면 수사·재판이 범람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 국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며 학계의 적극적 역할도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헌절 72주년을 맞은 데 대해서는 "4년 전 촛불혁명의 으뜸 구호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였던 것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은 국민 속에 굳건히 뿌리 내렸다"며 "민주당은 헌법정신을 수호해 온 정당으로서 앞으로도 헌법을 충실히 준수하고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1대 국회 개원과 관련해서는 "국회 구성부터 국회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지금도 7월15일에 출범을 규정한 공수처법을 어기고 있는 상태"라며 "협치와 각종 관행은 국회 운영의 중요한 가치지만 그것이 국회가 직접 만든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법을 어기면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 마라 할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불법·탈법적인 발목잡기에 단호히 대응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한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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