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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반가운 소식'"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반가운 소식'"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 유지를 이어갈 수 있게 되자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오른쪽)이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 사진은 염 시장이 지난 2018년 수원시장 후보시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공식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 당시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 후보로 염 시장의 당선 지지를 함께 호소하며 응원해주고 있다.© News1 DB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 유지를 이어갈 수 있게 되자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이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17일 염 시장은 페이스북에 "반가운 소식이다. 참 다행이다. 더불어민주당에도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지만 요즘 상황에서 반갑다는 말을 하기도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그러면서 이 지사의 재판은 애초부터 무리한 법리가 적용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매우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며 "학력, 경력, 재산 신고 등을 명백히 가짜로 했거나 고의로 누락한 정도라면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토론과정에서의 말 한마디로 검찰과 법원에 선출직 공직자 운명을 맡기는 것은 선거를 통한 시민주권 실현이라는 민주주의 대전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선거문화를 성숙시키는데 계기가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형 강제진단 사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도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16일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후보자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일부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허위사실로 평가하는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대해 발언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이 지사는 2심이 열렸던 수원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치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