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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하다가 아들을 둔기로 때린 아버지와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아들이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은 특수상해와 특수존속상해로 각각 기소된 A씨(69)와 B씨(3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 B씨가 술을 먹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안방에 있던 5㎏ 아령으로 B씨의 이마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폭행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로 A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아버지 A씨에 대해 "범행 수법과 상해의 정도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도 있다"고 말했다.
아들 B씨에 대해서는 "흉기로 아버지의 복부에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수법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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