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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장애인전용 주차위반 예고 가결

[김포=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오강현-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03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전용 주차위반 방지를 위해 통합(원스톱)자동시스템 도입 근거를 담고 있어, 자동시스템 설치가 공공시설을 시작으로 시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자동시스템은 전용구역에 진입하는 차량번호를 센서로 감지해 행정자료와 대조, 주차가능 여부를 안내해주기 때문에 민원처리와 행정력 소비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의회 장애인전용 주차위반 예고 가결
배강민 김포시의원. 사진제공=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 장애인전용 주차위반 예고 가결
오강현 김포시의원. 사진제공=김포시의회

작년 한 해 동안 김포시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위반 적발건수는 6283건에 달했는데, 자동시스템은 주차안내에 이어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까지 한 번에 처리해준다.

오강현-배강민 의원은 “원스톱 자동시스템 도입은 단속 중심이 아니라 전용주차구역을 적극 알리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개선 사항을 찾아 시민편의를 높이는데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전반기 동안 52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제출, 처리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