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오강현-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03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전용 주차위반 방지를 위해 통합(원스톱)자동시스템 도입 근거를 담고 있어, 자동시스템 설치가 공공시설을 시작으로 시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자동시스템은 전용구역에 진입하는 차량번호를 센서로 감지해 행정자료와 대조, 주차가능 여부를 안내해주기 때문에 민원처리와 행정력 소비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배강민 김포시의원. 사진제공=김포시의회
오강현 김포시의원. 사진제공=김포시의회
작년 한 해 동안 김포시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위반 적발건수는 6283건에 달했는데, 자동시스템은 주차안내에 이어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까지 한 번에 처리해준다.
오강현-배강민 의원은 “원스톱 자동시스템 도입은 단속 중심이 아니라 전용주차구역을 적극 알리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개선 사항을 찾아 시민편의를 높이는데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전반기 동안 52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제출, 처리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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