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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 '파기환송'…대법판결에 '喜悲교차' 경기지역 단체장 누구?

'상고기각' '파기환송'…대법판결에 '喜悲교차' 경기지역 단체장 누구?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던 중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0.7.1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상고기각' '파기환송'…대법판결에 '喜悲교차' 경기지역 단체장 누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7.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상고기각' '파기환송'…대법판결에 '喜悲교차' 경기지역 단체장 누구?
대법원 전경.© News1 박세연 기자

(경기=뉴스1) 유재규 기자 = 직 상실 위기까지 놓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극적 기사회생한 가운데 대법원의 결정으로 희비가 엇갈렸던 경기지역 단체장들에 관심이 쏠린다.

1·2심에 대한 판결을 불복했던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정치생명은 3심인 대법에서 판가름 났다.

최근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은수미 성남 시장은 정치 생명을 유지한 경우다. 우석제 전 안성시장 등 대법원 판결로 공직에서 내려온 사례도 있다.

지난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 지사는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입단' 사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제7회 동시지방선거 KBS 토론회 당시,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후보가 '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으로 친형 강제입원 사건이 불거지게 됐다.

1심은 이 지사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4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가 재선씨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절차진행을 보건소장,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 일부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지시했다는 점에 관해 도민을 비롯, 일반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해명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위기에 몰렸던 이 지사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기사회생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 돼야한다"며 "일부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허위사실로 평가하는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대해 발언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최근 은수미 성남시장도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은 시장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총 95회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5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와 같은 회사에 임원으로 있던 배모씨가 은 시장에게 '자원봉사자'라며 최모씨를 소개해줬고, 최씨는 은 시장의 운전기사를 하면서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터카와 함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은 시장은 2019년 1월29일부터 같은 해 9월2일까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뤄진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2019년 10월17일부터 올 2월6일까지 진행된 2심에서 3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1·2심은 모두 정치자금법 제 45조 1항(유죄)과 2항(무죄)에 대해 모두 같은 의견으로 판단했지만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인으로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렸다. 그런데도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9일 1·2심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 파기환송에 대한 원인을 '검사의 항소이유서'로 집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55조에 따르면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검사가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고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와 은 시장은 수원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을 받게 될 운명에 다시 놓였지만 상급법원의 기속력(羈束力)에 따라 같은 범죄사실 관계에서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무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정치생명이 좌우된 단체장도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김성기 가평군수은 정치생명을 연명한 경우다.

지난 2019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 대법원이 '상고기각'을 결정하면서 벌금 9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 모두 무죄를 확정 받았던 안 시장도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살아남았다.


지난 201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반대로 우석제 전 안성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40억 상당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1·2심 모두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 역시, 이를 기각 처리해 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