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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박원순 성추행 의혹 '공소권 없음' 조치는 타당"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朴 사망경위·방조의혹 수사 계속
내부 규정상 중요사건 靑에 보고
피소 사실, 당일 문자로 보고받아

김창룡 "박원순 성추행 의혹 '공소권 없음' 조치는 타당"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예상대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김 후보자는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공소권 없음' 송치가 타당하다고 밝히면서도 관련 수사는 이어가겠다고 답변했다. 고소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운영 체계에 따라 보고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경찰의 조치에 대해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사망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후보자는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해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의미는 아니란 뜻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경찰은 (박 시장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종료한다고 밝힌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필요한 수사는 엄정하고 공정하게 계속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에 따르면 현재 경찰이 진행 중인 박 시장 관련 사건은 '2차 가해' 관련 내용 등 모두 6건이다. 경찰은 수사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박 시장의 사망 경위와 서울시의 성추행 묵인·방조 의혹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법령과 규정 내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박 전 시장의 휴대폰 등 포렌식 관련 조치는 변사 사망 경위 원인 파악을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문회에서는 박 시장의 피소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청와대 보고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이에대해 "정부조직법상 통상적인 국가업무체계에 따라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걸로 내부 규칙에 규정돼 있다"고 답했다.

관련한 내부 규정을 묻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경찰청에 외부기관 보고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규칙은 없지만 ,범죄수사규칙이나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등을 참고하고 있다"며 "향후 외부 보고 관련 사항은 규칙 등을 명확하게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박 시장의 고소장이 접수된 지난 8일 당일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은 문자로 보고받았다. '고소장이 접수됐다. 수사 착수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며 "피고소인(박 시장)은 적시가 돼 있었지만, 고소인에 대해서는 실명 등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경기) 선수의 가혹행위 사건과 관련, 경찰에 대한 불신 여론을 인정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피해자 측은 검찰 수사를 믿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북지방경찰청도 최 선수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