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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담회 진행

[파이낸셜뉴스]
공노총,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담회 진행
공노총 임원진과 환노위 위원들이 간담회를 진행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공.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20일 오전 9시 국회 본관 환노위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공노총은 공무원노조법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짚고, 개정안에 대한 제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87호, 98호) 비준을 추진하면서 노조설립이 어려웠던 소방직공무원을 포함하고, 노조가입 직급 기준 삭제 등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공노총은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의 개정안은 개정 취지와는 달리 당사자 격인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채 단결권 보장을 위한 경사노위의 권고를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노·사간 소통이 부재로 공무원노조의 공감을 얻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내용이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송옥주 위원장은 "환경노동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검토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전달받은 공직사회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석현정 위원장은 "공무원노조특별법이 2005년 제정된 이후 공무원노동조합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제한적인 법이였으며 이제라도 고치려고 하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뗏다.

이어 석 위원장은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당사자와의 소통 부재로 소극적인 입법 발의에 그쳤다"며 "공무원노동자가 국민들을 위해 더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역할에 힘쓸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에 힘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노총은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의 노동기본권 보장 △법령명 변경 △단결권 보장 △단체교섭권 보장 △벌칙조항 신설 등에 대해 제안했다.

이철수 공노총 대외협력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조합은 일반노조와는 달리 관료사회의 병폐를 제어하고,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진다"라며 "현행 노조법은 그러한 역할을 해내기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의 왼손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노조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끝으로 송옥주 위원장은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노조활동을 이어나가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다"며 "20대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제대로 올리지 못했지만, 21대에는 정부에서도 움직이려는 노력이 있는 만큼 환노위에서 공무원노조에서 건의한 내용을 현실적인 부분에 반영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연대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송옥주 위원장, 안호영 간사, 노웅래 위원, 윤미향 위원, 윤준병 위원, 이수진 위원, 장철민 위원, 임종성 위원이 참석했으며, 공노총에서는 석현정 위원장, 여정섭 공노총 수석부위원장(부산시), 이철수 대외협력특위 위원장(우본노조),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 안정섭 국가공무원노조 위원장, 최치훈 국회(입법부)노조 위원장, 신쌍수 경찰청노조 위원장, 조충성 동대문구노조 위원장, 고영관 공노총 사무총장, 김인석 교육청노조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