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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화장실 몰카 '공채 개그맨' 재판에

17일 서울남부지검 구속기소
사건 화제된 뒤 경찰에 자수

KBS 화장실 몰카 '공채 개그맨' 재판에
KBS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 구속기소됐다. fnDB

[파이낸셜뉴스] KBS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공채 출신 개그맨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개그맨 A씨(30)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서 발견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이 언론에 노출돼 화제가 되자 6월 1일 새벽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6월 2일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송치된 A씨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한 뒤 이달 17일 재판에 넘겼다.

사건 직후 KBS는 A씨가 자사 관계자가 아니라고 밝혔으나 조사 결과 A씨는 KBS 공채 개그맨 출신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