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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사모펀드 환매중단…금융감독체계 개편해야"

"연이은 사모펀드 환매중단…금융감독체계 개편해야"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배진교 정의당 의원 주최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2020.7.21 © 뉴스1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잇따른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융감독기구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을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시켜 자율성을 확보하게 하고, 전문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새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배진교 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지도 및 감독을 받게 돼 있어 두 기관 사이에 협조가 이뤄질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금융산업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정책 및 감독 기능이 분리돼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하지만, 두 기능을 모두 가진 금융위원회 체계 하에서는 정부가 두 기능을 모두 수행해 관치금융이 심화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이어 "대부분의 중요한 금융감독 사항이 규정된 금융기관 감독규정의 제·개정권을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어 금감원의 자체적 규정 반영 및 검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감독 방향에 대해 두 기관의 정보 교류도 잘 이뤄질 수 없어 감독의 비효율성도 초래된다고 했다.

고 교수는 금융감독 기능을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 이관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건전성감독원(가칭), 금융시장감독원(가칭)을 설립해 각각 금융기관 인허가 및 건전성 감독 업무, 금융기관 영업행위 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난 2015년 국회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 사모펀드 투자자 피해를 키운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시 개정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최소 투자금액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춰졌고, 사모운용사 진입 문턱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낮아졌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1억원으로 사모펀드 진입장벽을 낮춘 결과 DLF 사태 당시 1억~2억원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가 커졌다. 실제 개인 일반투자자의 대부분도 투자금액이 1억~2억원이었다"고 했다.

이동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사모펀드가) 사건·사고가 난 점도 있지만 고령화·저금리 시대 사모펀드 규제 완화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며 "규제 완화로 긍정적인 측면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부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근절시킬 수 있는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