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쥴(JULL)'/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이 2배로 늘어난다. 일반 담배(궐련) 등과 과세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다.
주류 원료 배합비율 변경이나 알코올 도수 변경 등이 과세관청 승인 없이 신고만으로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반출 또는 수입 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개별소비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2배 올리기로 했다.
연초의 뿌리와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등을 원료로 해 제조된 담배도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현재는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이 원료인 담배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와 유사한 원료로 제조한 것도 포함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신종담배의 판매를 계기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실제 4500원 판매가 기준으로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쥴(0.7㎖)의 세율비를 살펴보면 100:90:43.2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현저히 낮다.
기재부는 액상 전자담배 흡연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세금 2배 인상’을 결정했다. 당초 세금 산정시에는 액상 니코틴 1㎖가 일반 담배 12.5개비와 니코틴 배출량 및 흡입횟수가 같은 것으로 간주됐다.
그러나 조세재정연구원·지방세연구원의 연구 결과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액상 니코틴 0.8㎖는 일반 담배 20개비(1갑)와 흡연 효과가 같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액상 니코틴 1㎖는 일반 담배 25개비와 유사한 것으로 판명돼 세금이 2배로 오르게 된 것이다.
주류 과세 체계도 바뀐다. 주류 제조방법 변경절차 간소화 됐다. 제품 안전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추가 경우에는 신고사항(현재 과세관청 승인 필요)으로 변경된다. 이렇게 되면 주류 원료의 배합비율 변경이나 알코올 도수 변경 등이 쉬워진다.
아울러 타 제조업체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가 허용된다. 기재부는 제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원가 절감, 시설투자 부담 완화 등이 기대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지난 5월 발표된 '주류 규제개선 방안’에 담겼고 세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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