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감사 지적사항 개선없자 지위 박탈 추진했으나
청문 후 위원회, '2년 유예' 의견…조희연 교육감 승인
학교 측, 이사회 교체와 행정실장 등 사임 약속해 와
'사학비리 엄정대처' 기준 적합한 결정이었나 의문도
서울시교육청, 위원회 결정 기준과 근거·방식 비공개
[서울=뉴시스]서울시 종로구 서울교육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유명 연예인을 배출한 '아이돌 사관학교'로 알려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가 예술계열 특목고 지위를 가까스로 지키게 됐다. 관할청인 서울시교육청은 재심 끝에 2년 뒤 재평가를 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2일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청문 결과를 검토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당초 서울공연예술고가 과거 교원 채용 비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횡령 등 운영상 문제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외부 행사에 학생을 동원해 다수의 감사 처분을 받은 점을 이유로 예술계열 일반고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지난 13일 청문에서 학교 측이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 특목고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한 개선 노력을 강하게 표명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학교 측은 시교육청의 감사 지적사항 중 미이행된 부분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계획서, 학교 행정실장 등 사무직원의 사직서를 시교육청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이사 교체를 위해 이사회를 열겠다는 계획서도 함께 제출했다.
또 학생들의 외부행사 동원 문제는 대외행사운영위원회를 통해 교육적 목적과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시행하는 형태로 개선키로 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는 대외행사운영위원회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열고 있다.
학교 측은 이 밖에도 학교 환경개선과 시설확충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9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 학급당 학생수를 매년 줄여 35명 미만으로 하겠다는 점 등의 교육환경 개선 노력 계획서를 제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학교 측의 개선 방안, 평가 결과에 대한 향후 학교의 발전 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고 조희연 교육감도 의견을 존중해 2년 후 재평가 하는 것으로 처분했다"며 "위원회는 자문 성격의 기구로, 조 교육감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서울 구로구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의 학생 인권 침해 실태가 드러나는 데 공을 세운 이 학교 3학년 백민성 학생이 26일 서울시교육감 표창장을 받는다. 사진은 이 학교 졸업생들이 만든 '누가 죄인인가' 영상 중 백 학생의 학교 표적 징계를 비판하는 부분.(사진=유튜브 '영화전공8기' 채널 캡쳐). photo@newsis.com 그동안 사학비리에 엄정 대처를 천명했던 시교육청이 유독 서울공연예고에 재평가 기회를 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사고, 국제중 지위 박탈을 추진하는 것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기 취임때부터 비리사학에 대해선 단호하게 척결하고 비리사학의 정상화와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힌바 있다"며 "앞으로도 사학비리에 대해서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서울공연예고의 올해 운영성과 평가 결과 감사지적사항 10점 감점을 포함 68.4점으로 70점을 넘지 못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정작 청문 이후 열린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의 평가 기준은 밝히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위원회에서는 학교의 자구 노력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어느 한 부분 때문에 유예 결정이 나온 게 아니다. 위원들이 학교 측이 내놓은 자구책을 전반적·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운영위의 결정이 만장일치였는지 논의 과정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공연예고는 과거 교육환경 개선, 학습권 보장 등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7월 교육청으로부터 재차 특별장학을 받기도 했다. 또 학교의 비리를 공익 제보한 이 학교 학생을 징계하려고 해 졸업생들이 유튜브에 '누가 죄인인가' 영상을 올리며 이를 비판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과거 영훈국제중, 서울외고 등의 지정 취소를 결정한 뒤 재평가를 결정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재평가에서 다시 탈락한 학교는 없다시피 하다. 시교육청은 학내에서 비위 사실이 재차 감사에서 적발되면 2년 중에라도 특목고 지정 취소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년 내에라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거나 부당한 운영이 적발된 경우 (특목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며 "2년 재평가 기간 중에도 중대한 비위가 발생하면 철저하게 살펴보고 이에 해당하면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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