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관 5월 이사회 열어 소급 지급
2년 간 최저임금 미지급 사실 확인
일부 직원 노동청에 수차례 신고
자원관 "단순 실수" 해수부 "재발방지"
[파이낸셜뉴스] 국가기관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일부 직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해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비직군과 미화직군 등으로 자원관은 이들이 정규직 전환된 2019년 이후 2년 간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다.
자원관을 감독하는 해양수산부는 최근에야 문제를 파악하고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원관 측은 ‘단순 실수’이며 ‘이미 미지급분을 소급해 지급했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해당 노동자들은 이 문제를 올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2년 간 일부 직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해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fnDB
■명색이 공공기관, 2년째 최저임금 안 줘
23일 해양수산부와 자원관에 따르면 자원관이 지난 5월 말 임시이사회를 열고 경비직군에 대한 보수를 조정했다. 경비직군 직원들이 2018년 7월 1일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 2019년 1월부터 최저임금보다 미달하는 보수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올해 몇몇 경비직 노동자가 고용노동청에 관련 문제를 신고하는 등 문제가 외부로 불거지자 자원관이 이를 수습한 것으로 보인다.
자원관에서 근무하는 A씨는 "경비직만 그런 건 아닌 게 아니고 지난해부터 청소 쪽에서도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2년은 법 위반을 한 건데도 담당자들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또 다른 근무자 B씨는 "지난해에도 자원관이 노동청에 여러 차례 신고당한 걸로 안다"며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신고를 해야 입금이 되고 이런 사례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문제가 2년째 지속됐지만 자원관 측은 고용노동청 신고가 접수되면 위법 사항을 개별적으로 해결했을 뿐 임금체계를 적법하게 손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에도 문제가 불거진 일부 직종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분을 소급해 지급하는 조치가 6월 25일에야 이뤄졌다.
그럼에도 내부 감사실이나 해수부 정기 감사에선 관련 사항이 적발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1년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직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fnDB
■자원관 '단순 실수' 해명, 해수부 '조치완료'
자원관 측은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다. 자원관 관계자는 "공무직으로 전환될 당시에 임금 저하분이 발생해 수당을 신설해 지급한 건데 이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를 가지고 문제가 나온 것"이라며 "노무사 자문을 받아보니 문제제기가 타당하다고 해 이번에 소급지급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비직 직원이랑 간담회도 개최하고 노조랑도 협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며 "외부로 불거지자 수습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문제가 2년째 반복해 불거졌음에도 담당자에 대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저임금 미달로 고용노동부에 적발된 공공기관은 64곳에 이른다. 연간 10곳 이상의 공공기관이 직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다 적발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공공기관 관할 부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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