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일부 공간이 폐쇄됐다. fnDB
[파이낸셜뉴스] 서울동부지법 환경직 관리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직원이 관리하던 층이 폐쇄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공무직 환경관리원 1명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이 담당하던 서울동부지법 3층은 폐쇄됐다.
서울동부지법 관계자는 "청사 전체 소독 및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공무직 환경관리원 22명을 조기 퇴근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청사 일부 폐쇄에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해당 직원이 방문한 공간이 제한적이고 접촉한 직원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오는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질심사)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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