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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운동기구 KC부착 의무화

기술표준원, 안전확인 품목으로 신규 지정

[파이낸셜뉴스] 공원, 등산로 등에 생활체육시설로 설치되는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은 내달 중에 고시한다. 안전 기준은 1년이 경과한 내년 7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안전기준 개정 주요 내용은 △재료·표면처리·외형구조·하중견딤·신체끼임 방지·미끄럼 방지·내부식성 등 구조·설계 요건 △운동지침, 기구의 주요기능, 안전 정보 등 표시사항 요건 등이다.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행일 이후부터는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야 한다. 안전확인신고를 한 후, 제품에 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확인 품목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KC 마크가 부착된 제품만 시장에 출시된다.
제품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간 야외 운동기구가 매년 6000대 이상 설치됐다. 제품 노후화와 안전성이 일부 미흡해 손가락, 목, 발 등 신체 끼임,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가 많았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