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위원회 조사과 사무실이 있는 3층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뉴스1
정부서울청사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해 검체검사를 받은 같은 기관 소속 57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는 확진자가 소속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 56명과, 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청사 본관 3층 담당 정부청사관리본부 미화 공무직원 1명 등 접촉자 57명을 검사한 결과가 전원 음성 결과가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청사관리소는 일시 폐쇄했던 본관 3층을 이날부터 개방하고 청사 전체를 정상운영한다.
다만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개보위 직원 17명은 음성판정과 관계없이 방역수칙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와 능동감시에 들어간다.
청사관리본부는 지난 24일 개보위 소속 공무원 1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되자 위원회가 있는 3층 전체를 폐쇄하고 24∼26일 3일간 해당 사무실과 같은 층의 합동브리핑실, 공용공간을 포함해 청사 전체를 소독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취했다.
특히 본관 3층에는 언론사 기자와 타 부처 관계자가 자주 드나드는 합동브리핑실과 금융위 기자실이 있다. 집단감염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서울청사관리소 측은 확진자가 청사 내 공용공간은 물론 사무실 안에서도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한 것이 추가 확산을 막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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