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형량 마치고 전날 출소
첫 업무로 구정 현안사업 보고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형량을 모두 마치고 27일 오전 남구청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형량을 모두 마치고 27일 업무에 복귀했다.
김진규 구청장은 전날 출소했으며 곧바로 이날 오전 9시 남구청으로 출근했다. 환영 나온 지지자들에게 웃어 보이는 등 매우 밝은 표정으로 구청사에 들어섰다.
김 구청장은 공식일정으로 가장 먼저 구정 현안사업 보고를 받았다.
울산 남구청은 김 구청장이 자리를 비운 10개월 동안 3명의 권한대행을 포함해 5번이나 인사권자가 바뀌는 등 내부 혼란과 갈등이 적지 않았다.
이날 남구청 앞에는 김 청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남구의회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피켓시위가 벌어졌다. 앞서 지난 23일 진보당 울산시당도 기자회견을 갖고 김 구청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청장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27일 1심에서 징역 10월, 벌금 1000만원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빠르면 한 달, 길게는 몇 달이 더 걸릴 수 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구청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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