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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QR코드 찍어야 출입 가능, 전자출입명부 도입

울산시청 QR코드 찍어야 출입 가능, 전자출입명부 도입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QR코드 활용 전자출입명부가 27일 울산시청에 도입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스마트폰 미소지자의 경우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하면 출입이 가능하다.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청에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27일 도입됐다. 청사 방문인은 출입구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발급받은 일회용 QR코드를 확인 후 출입할 수 있다.

27일 울산시에 따르면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 수기 출입명부 허위작성,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 등 방역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목적이다.

스마트폰 미소지자,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방문인은 수기출입명부를 작성 후 출입하면 된다.

전자출입명부에 수집된 정보는 보건복지부 서버로 전송돼 역학조사 목적 외에는 누구도 열람할 수 없다.
4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울산시는 이번 시청사 전자출입명부의 도입을 계기로 민간시설에서도 적극적 도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유흥주점 등 12개 업종에 의무사용토록 되어 있고 공공청사는 의무도입 대상은 아니지만 울산시청사에 선도적으로 도입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