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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한국형 자동차 레몬법'에 강제성 부여" 법안발의

'안하면 그만'이었던 레몬법..교환·환불에 강제성

태영호 "'한국형 자동차 레몬법'에 강제성 부여" 법안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28일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에 강제조항을 추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형 레몬법은 그동안 강제성이 없어, 제조사가 ‘안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태 의원은 이에 제조사가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자동차의 중대한 하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소비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면 한국형 레몬법이 소비자 중심으로 편리하게 작동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고객에게 인도된 지 1년 이내, 주행거리가 2만km를 넘지 않은 새 차에서 고장이 반복되면 제작사가 이를 교환, 환불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어 업체가 판매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만 법적 효력이 생기는 상황이었다.

이러다 보니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상당수 수입차 업체 등은 여전히 레몬법을 거부하고 있고, 이후 한국 시장에 진출할 수입차 업체에게도 도입 강제성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태 의원은 해당 내용을 삭제해,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즉시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모두 레몬법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