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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나서라" 여성단체, '박원순 의혹' 진상규명 직권조사 요청

"인권위가 나서라" 여성단체, '박원순 의혹' 진상규명 직권조사 요청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 시민단체들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운데)는 “인권위는 피해자의 진정 여부와 무관하게 직권조사가 가능하다”며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에 인권을! 여성 노동자에게 평등을!"
여성 시민단체들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고소한 박 전 시장의 전 비서 측은 28일 국가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장 위력에 의하 성폭력사건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워회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직권조사 요청을 하는 배경에 대해 "인권위는 피해자의 진정 여부와 무관하게 성차별, 인권침해 문제가 있을 때 직권조사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진정 형식이 아니라 직권조사 요청하는 이유는 직권조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까지도 적극 개선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이를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권조사 요청안에는 진정을 통해 판단 받으려 했던 사실관계가 모두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권위에 제출된 요청서에는 △서울시의 성차별적 직원 채용 및 성차별적 업무강요 △박 전 시장의 성희롱·강제추행 등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정도 △직장 내 성희롱 및 성범죄 피해에 관한 방조 △직장내 성폭력, 성희롱 피해에 대한 미흡한 피해구제절차 △7월8일자 고소사실이 박 전 시장에 누설된 경위에 대한 조사 등이다.

이 밖에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이행 여부 △선출직공무원 성폭력에 대한 징계조치 등 제도적 견제장치 마련요청 △직장내 성폭력예방교육의무의 이행 여부 등 모두 8가지를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성폭력의 실상을 참담하게 확인했다"며 "피해자의 용기있는 말하기 이후 행해졌던 2차 피해는 인권과 정의를 말하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성차별 편견에 가득찬 행위들을 하고 있음을 처절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이어 "인권위는 인권위법 1조에 나와있는 그대로 모든 국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 실현할 수 있도록 진상규명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그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본질이 밝혀지길 부탁한다"고 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