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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 전화번호 공개해 '지인능욕' 유도한 경찰간부, 실형

동료 여경 전화번호 공개해 '지인능욕' 유도한 경찰간부, 실형
/사진=뉴스1

인터넷 채팅방에서 동료 여성 경찰관들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전화번호를 공개해 성폭력 범죄를 유도한 경찰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신진화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통신매체이용 음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지구대 소속 A경감(경위로 강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지인들과 모인 인터넷 단체대화방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여성 직원들을 언급하며 성폭력 발언을 하고,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공개한 등 혐의를 받는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은 피해자들은 수차례에 걸쳐 언어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연락처를 바꿨지만 범행이 계속되자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배 남성경찰관으로서 경찰 내부인사망을 통해 알아낸 후배 여성경찰관들의 신상을 인터넷상에 뿌리고 여기에 더해 온갖 음란한 언사를 이들이 스스로 하는 것처럼 퍼뜨렸다"며 "피해자들의 인격을 짓밟았을 뿐 아니라 그 이후 무수한 다중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신상을 접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채고 전화번호를 바꾸어서 음란채팅이 도달되지 않게 되면, 새로 바뀐 전화번호를 알아내 그 새로운 번호를 올리기까지 했다"며 "피고인이 비록 직접적으로 신체적 해를 가하거나 언어적 해를 가하진 않았지만, 실제 피고인이 유포한 피해자들의 신상정보와 언사들은 현재까지도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어 영구히 후속적인 피해를 막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징역형을 선택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1계급 강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형 판결이 확정될 경우 A씨는 당연퇴직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