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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주택 증여 시 취득세 최고 12%…7·10 후속 법안 의결

행안위, 주택 증여 시 취득세 최고 12%…7·10 후속 법안 의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행안위, 주택 증여 시 취득세 최고 12%…7·10 후속 법안 의결
박완수 미래통합당 의원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의 증여 시 취득세율을 크게 인상하는 내용의 7·10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을 28일 의결했다. 또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후속법안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7·10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인 '지방세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총 4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12%까지 상향하는 게 골자다.

또 1주택자가 2주택자가 될 경우 취득세 세율 8%를 적용하고, 3주택 이상을 취득할 경우 세율 12%까지 적용하게 했다

단, 행안위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 7월10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시기와 관계없이 종전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했다.

당초 법안은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안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전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이날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위원들의 연이은 지적에 따라 내용을 개선했다. 행정안전부도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대체토론에서 관련 지적에 "법 시행 후 3개월 내에 (적용을) 해야한다면 납세자로 억울한 분이 나올 수 있어서, (7월10일 전에 계약했다는) 공신력 있는 증명자료가 있을 시에는 (법안 수정에) 동의한다"고 했다.

또 비규제지역의 경우 '거래 절벽'이 발생할 우려를 감안해 2주택자에게도 종전세율을 적용하도록 수정했다.

정부안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질본을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이 골자다.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재난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을 '피해 주민과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고,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 또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피해 지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제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데 따라 대체토론을 거쳐 통과됐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다만 이날 회의는 미래통합당 소속 행안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야당 간사인 통합당 박완수 의원은 "당초 업무 보고와 증인 신문을 받고, 소위를 구성해 법안을 상정하자는 요구를 했다"며 "갑자기 전체회의에 임박한 어제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바꿔 법안 상정을 먼저 한다고 요청했다"고 항의한 뒤 퇴장했다.

박 의원은 "양당 간 합의가 없었고, 국회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접수돼 숙려기간도 지나지 않았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세 인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당은 충분한 논의 없이 국민의 조세부담을 과중하게 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뜻에서 의사일정 참여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여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시장과 국민에 큰 혼란을 야기한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질병관리본부의 청 설립으로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정문호 소방청장 등을 대상으로 한 질의도 짧은 시간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성폭행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탈북민 김모씨(24)의 재입북 논란과 관련, 경찰의 늑장 대응을 지적한 이형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경찰의 조치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경찰은 지난달 18일 오후 6시30분쯤 김씨가 위해하려고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이후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월북 이후 김씨의 추가적 소재 확인 등이 조치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