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28일 오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날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가 신천지 간부 7명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때만 해도 이 총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수원지검은 이 총회장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회장은 최근 2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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