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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개칭… 검찰은 6대범죄만 직접수사[권력기관 개혁 속도전]

당정청, 권력기관 개혁 협의회 대외안보정보원, 정치관여 차단
해외·북한 정보 특화기관 개편 檢警, 지휘 아닌 협력관계로
광역지자체 자치경찰제 도입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개칭… 검찰은 6대범죄만 직접수사[권력기관 개혁 속도전]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에서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30일 권력기관 개혁안의 일환으로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국내정치 관여를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을 해외와 북한 정보 특화기관으로 기관 성격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검찰 수사권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거대여당이 이처럼 문재인정부 임기 막바지에 대선 공약이던 각종 개혁 입법 완성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여서 권력기관 개혁 입법도 갈수록 속도전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국정원 개칭, 국내 정치 관여 제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정원 개혁안과 관련,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치 관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국정원의 명칭 변경과 함께 △직무범위에서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원회·감사원의 외부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개방 △집행통제 심의위 운용 등 내부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 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방안을 국정원 개혁 내용에 담았다. 국정원은 이에 따라 그동안의 국내정치 개입 논란을 뒤로하고 명실상부 해외정보 수집에 집중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됐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국정원을 해외·북한 정보에 특화되는 전문정보기관으로 만들고,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전문정보기관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 방향과 관련, "국가정보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정치 개입 근절, 대공수사권 이관 그리고 민주적 통제 강화"라며 "국정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 분산

당정청은 이날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했다. 마약·수출입 범죄는 경제범죄에,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범죄는 대형참사 범죄에 포함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중요 수사절차에서 검경의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경 수사 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확대하고자 새로운 수사준칙을 마련키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에 대해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 사법의 중대 변혁"이라며 "이번 후속조치는 그동안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던 과도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 수사의 자율성 강화,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에 대한 공백이 없도록 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과도하게 집중된 경찰권력을 분산키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경찰조직 체계는 유지한 채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에 광역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청을 일원화해 조직하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선 시·도지사 소속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 자치경찰은 관할지역의 생활안정, 교통, 여성, 아동, 노약자, 지역행사 경비 등의 수사사무를 수행한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