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중 한동훈 검사장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논란을 일으킨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가 지난 29일 입원 후 진료를 마치고 하루 만에 퇴원했다./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 측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을 이끄는 정진웅 부장검사(52·29기)와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폭행 사태와 관련, 서울고검에 출석해 '수사팀이 사과한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양측 모두 몸싸움 장면을 촬영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 검사장 측이 제출한 동영상이 '스모킹건'(결정적 단서)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측도 압수수색 과정을 찍은 동영상을 서울고검에 제출했다.
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을 진정인 신분으로 소환해 고소장 및 감찰요청서 사안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한 검사장 측은 지난 29일 서울고검에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과 진정 형태의 감찰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 검사장 측은 고검 조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 검사들과의 대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증거로 냈다.
그간 한 검사장 측은 해당 동영상에 △수사팀이 한 검사장의 항의에 부인하지 못하는 장면 △수사팀 일부가 한 검사장에게 사과하는 뜻을 표시하는 장면 △다른 팀원들이 '자신은 정 부장검사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는 장면 등이 담겨있다고 주장해왔다.
해당 동영상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직원이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몸싸움 이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은 압수수색이 끝난 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9일 오전 정 부장검사를 포함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소속 검사들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로부터 변호인한테 전화를 걸으라는 허락을 받았다"면서 "휴대폰을 잠금해제해야 전화를 걸 수 있으므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데, 정 부장검사가 언성을 높이고 몸을 밀쳐 넘어뜨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측은 수사팀을 대변해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현장 집행에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측도 압수수색 당시 촬영된 동영상을 서울고검에 제출했다.
그러나 동영상에는 한 검사장과 정 부장검사 간 몸싸움 장면이 담기지 않았다.
몸싸움이 일어난 시점이 수사팀이 사무실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 제대로 녹화가 이뤄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게 서울중앙지검 측의 설명이다.
서울고검은 몸싸움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양측에 없는 만큼 당시 현장을 목격한 수사 인력과 법무연수원 직원들을 조만간 소환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 검사장 측이 제출한 동영상도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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