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노인 등 최대 1000% 넘는 이자율 편취”
“‘대리입금’ 명목...악덕 고리대금업 근절해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1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에도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고리대금업’의 문제를 해결해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안이 31일 발의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금 10만원 미만의 금전대차에도 연 25%의 이자율 상한을 두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서 의원은 “신용카드 현금화‘ ‘개인돈’ ‘금전해결’ ‘무직자소액대출’ 등 소위 ‘대리입금’의 명목으로 대출이 아닌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최소 연 300%가 넘는 이자를 챙기는 불법대출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출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출 이자에 대해선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지각비,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대리입금업체가 불법취득한 연 이자율은 최대 8200% 수준으로, 연 24%인 법정 이자율의 최대 350배에 달한다.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폭행·협박·개인정보 유출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지기도 해, 법적으로 10만원 미만의 금전대차에도 연 최대 25%의 제한을 두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최근 소액대출 고리대금업으로 인해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악덕 업주들이 엄청난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10만원 미만의 금전대차 계약에도 금리제한을 두어 시민들을 보호하고 악덕 고리대금업을 근절하고자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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