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의 몸싸움 사건을 감찰 중인 서울고검이 정 부장검사의 특수폭행 혐의 고발 건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제출한 진정 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이첩받아 이날 감찰부에 배당했다.
법세련은 지난 30일 "사건을 수사 중인 부장검사가 현장에서 검사장을 폭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를 특수폭행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서울고검은 이 사건을 진정 사건으로 접수해 이날 배당을 완료했다.
정 부장검사를 포함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은 지난 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와 한 부장검사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충돌 직후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정 부장검사도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한 검사장을 고소한다고 밝힌 상태다.
서울고검은 감찰을 개시한지 하루 만인 지난 30일 한 검사장을 진정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법세련은 이날 정 부장검사와 수사팀 관계자들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 측은 수사팀이 한 검사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심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인증번호를 받아 메신저를 들여다본 것은 '감청'에 해당하고, 감청영장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