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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법’ 법사위 통과.. 폭력 체육지도자 자격정지 1년→5년

‘최숙현법’ 법사위 통과.. 폭력 체육지도자 자격정지 1년→5년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8.3/뉴스1
[파이낸셜뉴스] 체육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일명 '최숙현법'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체육계 폭력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성폭력 등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의무도 강화하도록 했다. 법사위의 문턱을 넘은 해당 법안은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내 여야 이견에 따라 기존 문체위 의결안의 18조5항에서 규정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신고인·피해자·피신고인 또는 관계자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진술서 제출요구 대목에서 '진술서 제출 요구' 부분을 삭제했다.

법안은 선수에 대한 지도자의 폭력 및 성폭력 등을 포함해 위법·부당한 스포츠비리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고인을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의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조치, 피신고인이 신고인의 의사에 반해 신고인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이다.

신고를 받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문체부 장관에게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장관이 징계를 요구하면 요구받은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징계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것도 이제 허용되지 않는다. 선수관리담당자들은 앞으로 회원 종목단체 또는 시·도 체육회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금지의무를 위반해 불이익조치 등을 한 경우, 책임자를 제재할 수 있다. 또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 고 최숙현 선수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감독과 팀닥터, 선배 등으로부터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지난 6월 26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