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정부, 태릉골프장·용산 미군기지 등 수도권에 13.2만가구 주택 추가공급

재건축 단지 주택 기부채납시 용적률 500%·50층까지 
"공급 물량의 50%이상 생애최초 구입자와 청년·신혼부부에 공급"


정부, 태릉골프장·용산 미군기지 등 수도권에 13.2만가구 주택 추가공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확대 테스크포스(TF) 회의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2020.8.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에 신규부지를 발굴·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기존보다 늘어나는 공급 물량의 50%이상을 생애최초 구입자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보면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 향후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공 재건축은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첨여한다. 다만 이를 위해선 주택소유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용적률과 층수제한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키로 했다. 용적률 500%는 준주거지역 용적률의 상한이다.

이에 따라 서울 스카이라인도 바뀐다. 현재 서울 주책 층수는 35층으로 묶여있지만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해 공공분양한다. 단 공공 재건축에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주는 내용은 빠졌다. 뉴타운 해제 지역도 LH와 SH를 통해 공공 재개발 사업에 나선다. 이를 통해 2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정비구역은 서울에만 176곳에 달한다.

아울러 신규부지도 개발해 3만3000가구를 추가할 예정이다.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1가구를 공급하고,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미군 캠프킴 부지에서도 3100가구를 공급한다. 이와 함께 과천청사 일대, 서울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급한다. 상암DMC 부지(2000가구) 등 LH·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도 4500가구를 공급하고, 노후 우체국,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개발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65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늘리는 등 기존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용적률을 올려 늘어나는 주택이 2만가구,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주택 개발 사업을 확장하고 용산역 정비창 고밀화를 통해 추가되는 주택 2000가구 등 4000가구다.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도 4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2배 늘린다. 역세권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으로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 사업을 통해서도 3000가구 이상 공급하고, 빈 오피스 등을 개조해 1인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2000가구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분양 가운데 분양가의 40%가량만 내고 나머지 60%는 20년이나 30년에 걸쳐 분납하는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해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20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실거주 요건을 넣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