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대법 “재무제표 일부 오류 밝혀져도 주의의무 다했다면 회계법인 면책”

대법 “재무제표 일부 오류 밝혀져도 주의의무 다했다면 회계법인 면책”


[파이낸셜뉴스] 기업 회계감사 과정에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일부 재무제표 오류가 드러나더라도 회계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솔로몬저축은행 회사채 투자자 A씨 등이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와 안진회계법인, 금융감독원,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0년 3월께 솔로몬저축은행의 후순위 사채에 투자한 A씨 등은 은행이 파산하자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낸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은행이 회수가 어려운 대출채권을 정상 채권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등 재무제표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음에도 안진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에서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은행 파산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배상채권을 신고하는 절차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은행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회계법인 등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정부와 금감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하지만 회계법인에 대해선 "저축은행이 재무제표에 일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법령에 따른 액수보다 적게 설정하는 등 거짓 기재를 했고, 회계법인이 이를 일부 인지하고도 지적을 하지 않은 채 적정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며 12억원을 은행 측과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증거를 확보하고 경영자 진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는 등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안진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에 대해 일부 대출채권의 자산 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 액수의 오류를 지적, 수정 요청한 이후 그 내용이 최종감사보고서, 최종 재무제표 등에 반영됐는지 등을 살펴봤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