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선수와 소속 기관장이 공정 계약을 체결토록 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성폭력 체육지도자 자격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더불어 스포츠윤리센터 기능, 권한 확대해 임시보호소 운영하도록 했다.
또 징계 정보를 개인 사유로 제출하지 않을 수 없도록 했고 체육인 인권침해 우려 있는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토록 했다.
이 법은 재석 274인 중 찬성 270인, 기권 4인으로 통과됐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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