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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분양' 차단할 '주택법 개정안' 통과…"5년 내 의무거주"(상보)

'로또 분양' 차단할 '주택법 개정안' 통과…"5년 내 의무거주"(상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8.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준성 기자 = '로또 분양'을 노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이 대안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184석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수도권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주택 입주자에게 '5년 이내' 범위에서 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거주 의무 기간은 분양가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기게 된다.

또 입주자가 거주 의무 기간 이내에 이전할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해당 주택 매입을 신청하도록 명시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 대한 거주실태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거주 의무 기간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도 담았다.

이와 함께 불법 전매 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년 동안 청약 등 주택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해외 체류 등 입주자의 사정상 실거주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매를 허용하되, LH 등이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LH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을 갖춘 사업의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조항은 법안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