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의 목적 명예훼손 행위 인정돼"
"손배소 승소시 판결금 일부 기부 예정"
우씨, 지난달 정보통신망법 위반 법정구속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우 전 위원은 지난달 조 전 장관에 대해 허위 의혹를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미 실형을 받았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4일 서울북부지법에 우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번 민사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서울북부지법 형사판결에서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비방의 목적으로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됐다"며 "이에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사회적 영향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우종창씨의 명예훼손 행위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조국 전 장관의 사회적 신뢰도와 지명도 등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종창씨는 피해자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과나 유튜브 방송내용의 수정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조국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2월 우씨를 경찰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직접 고소했다. 이후 우씨는 지난달 17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강요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제보 내용을 공개한다며 제보자 신원은 밝히지 않고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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