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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분양가 상한제 등 제도의 틀 바꾸는 건 안돼"

조정식 "분양가 상한제 등 제도의 틀 바꾸는 건 안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20.7.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준성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8·4 부동산 대책 가운데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방안을 놓고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반발하는 상황과 관련해 "재건축 부담금을 더 낮춰야 한다는 것부터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완화) 요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뭘 하겠다고 제도의 틀로서 확 바꾸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과 설득이 다 있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서울에 재건축 대상지역이 굉장히 많다. 강북도 있고, 강남도 있다"며 "그런데서 모범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테일한 논의들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환수율의) 범위를 50~70%로 둔 것"이라며 "해당 재건축 단지의 여건들을 보면서 부동산에 폭등을 줄 만한 사안이라면 관리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남과 강북의 갈등이 있으면 안 된다"며 "그런 인식도 바꿔야 한다. 많은 소통과 설득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분양가 상한제, 초과 이익 환수제 등 규제 완화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당내 부동산 태스크포스(TF) 소속인 이원욱 의원 역시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을 갖고 가는 기간이 최소한 4년 남았다.
그 기간 동안 정책은 전혀 변화되는 게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조 의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서울 재건축 지역에 시범단지 발굴을 신속히 진행해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사업을 모범적으로 착공하고 확산되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이에 필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후속입법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재개발 관련법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전날 개정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