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세금 포탈에 관여하고 자택 공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 전모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77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
아울러 1심과 같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삼성물산 전무 최모씨 외 1명에게는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화가 없다"면서 "1심 양형의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면서 전씨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조세 혐의에 대해서는 지방세 관련 처벌 규정이 마련되기 전의 범행에 해당해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라고 보고 1심과 같이 공소 기각 판단했다.
전씨는 이 회장이 그룹 임원들의 차명계좌를 통해 삼성그룹 주식을 보유·매매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7년과 2010년 양도소득세 등 총 85억57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씨 등은 이 회장이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일가 주택 공사 비용 33억원을 삼성물산 자금으로 대납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전씨는 국가조세 부담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혔고, 국민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범행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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