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열람 안한 전자책, 7일 이내 전액환불"

공정위, 불공정 약관에 칼 빼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책(e-book)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가장 많은 불공정 조항을 둔 곳은 교보문고(8건)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런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9일 "교보문고·예스(YES)24·밀리의 서재·리디 등 4개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고쳤다. 앞으로 전자책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은 이용자는 7일 이내 취소 시 전액 환불, 7일 이후 해지 시 결제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가 꼽은 주요 불공정 조항은 청약철회권·계약해지권 제한 및 이에 따른 환불 불가, 네이버페이·상품권·해외결제수단으로 결제 시 환불 불가, 사전 고지 없이 예치금으로 환불, 사전 통지 없는 적립금 삭제 및 회원자격 제한,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 및 게시판 접속 제한, 사전 고지 없는 무료이용권 이용 중지 해지, 동의 없이 이용자 게시물을 홍보목적으로 이용,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 부당한 사업자 면책,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등 총 10가지다.

이 중 교보문고 약관에 8건이 포함돼 가장 많았다. 예스24 7건, 밀리의 서재 6건, 리디 5건 순이었다.

청약철회권·계약해지권 제한 및 이에 따른 환불 불가 조항의 경우 교보문고, 예스24, 밀리의 서재는 다음 달부터 계약이 해지되는 해지 예약만 가능하게 하고, 곧바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리디는 사업자가 정한 임의 사유로 청약 철회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해뒀다.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다.

공정위는 "1개월 이상의 구독서비스는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 거래'에 해당해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으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리디를 제외한 3개 사업자는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아도 청약철회기간이 지났다면 계약해지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뒀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런 지적에 따라 3개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계약해지 및 환불 관련 조항은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 결제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결제금액의 90~100%를 돌려주겠다고 수정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