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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유예?… 검찰, 이르면 이번주 결론

기소 대상·범위 최소화 가능성
수사 마무리, 공소장 제출 남아

검찰이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 관여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 결론을 이르면 이번주 낼 전망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온 만큼 이 부회장을 '기소 보류'하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장기간 수사해온 이상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는 법조계 관측도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 기소 여부를 두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1년 8개월 동안 진행된 수사는 마무리 됐으며 공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태다.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보임되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처분이 결정돼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의견을 존중해 기소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을 제외하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등 일부 임원만 기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점치고 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일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기소는 하지 않는 것으로, 불기소 처분 가운데 하나이다.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심의위의 결정을 따르면서도 무혐의 처분은 내리지 않아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밖에 검찰은 사실상 이 부회장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를 하고 추가 정황이나 기소할만한 사유가 나오면 기소하는 방식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범죄혐의가 있지만 당장 기소가 어려울 때 특정 시점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조치다.

그간 검찰이 8번에 걸친 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던 전례가 있는데다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에도 무리하게 기소할 경우 '표적 수사'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간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여론 분위기나 심의위 권고 등을 따져보느라 수사 결론이 늦어지는 것"이라며 "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로 이 부회장을 기소할 명분이 사라진 상황에서 기소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