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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리 대표가 이끄는 메리츠운용, 수천만원 과태료 사연은?

존리 대표가 이끄는 메리츠운용, 수천만원 과태료 사연은?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동학개미운동의 주창자인 존 리(62·한국명 이정복) 대표이사가 이끄는 메리츠자산운용이 최근 지배구조법 등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되는 DLF(파생결합펀드)를 설정·운용하면서 상품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위험관리책임자(CRO) 겸직 금지를 위반한 메리츠운용을 제재했다. 메리츠운용에 과태료 1200만원, 해당 CRO에 대해 과태료 240만원이 부과됐고, 임원과 CRO 등 2명이 각각 '주의'를 받았다. 다만 해당 임원이 존리 대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과태료 부과, 임직원에 대한 주의 조치는 비교적 경미하고 단순한 위반 사안에 대한 조치로 분류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등에 따르면 CRO는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와 그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메리츠운용 CRO는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프로덕트 스페셜리스트'(Product Specialist)를 겸직하면서 펀드상품을 소개하는 외부 강연, 고객 대상 펀드 가입안내, 투자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금감원은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것은 투자매매업의 본질적 업무인 투자매매업 관련 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등에 해당된다"며 "메리츠운용은 CRO가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직무를 겸직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메리츠운용은 금리 연계 DLS(파생결합증권)를 유일한 편입자산으로 하는 DLF를 설정하면서 편입 대상인 DLS의 상품구조, 내재된 리스크를 검토하기보다는 수익구조의 명확성, 가격산출 가능성 등 펀드 설정이 용이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특히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편입한 펀드인데도 상품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를 메리츠운용의 경영유의사항으로 지목하면서 "DLS 기초자산 금리 변동에 따라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과거 금리 최저점 등을 근거로 펀드 설정을 계속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요구되는 펀드 설정 전 검토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향후 신규펀드를 설정할 때는 편입자산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해 상품구조의 적정성, 내재된 리스크 대비 펀드의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운용부서 뿐만 아니라 리스크 및 준법 등 유관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위원회 등 내부 의사결정기구에서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 프로세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백테스트(back test) 등 편입대상 자산에 대한 분석결과를 상품제안서, 요약제안서 등 투자자에 교부되는 안내자료에 기재할 경우 분석결과가 기초자산의 특성을 충분하게 반영했는지 또는 투자자 오인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