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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무단침입·문건촬영’ 일간지 기자, 기소의견 송치

‘서울시청 무단침입·문건촬영’ 일간지 기자, 기소의견 송치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자료를 촬영한 혐의로 한 일간지 기자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건조물침임혐의를 받는 서울시청 출입기자 A씨를 기소의견을 달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6시50분께 서울시청 본청 9층에 있는 여성가족정책실장실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여성가족정책실 대응문건 등을 촬영하다 직원에 발각됐다.

당시 여성가족정책실은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 등 업무를 맡고 있었다.

서울시는 해당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남대문경찰서에 A씨를 고발했다.

서울시 출입기자단도 총회를 열고 해당 언론사를 기자단에서 제명시켰다. 이에 따라 이 언론사는 향후 1년간 기자단 재가입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신청하더라도 기존 출입기자단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