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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前 채널A 기자 압수수색 위법성 최종판단…민유숙 대법관 맡는다

[속보] 前 채널A 기자 압수수색 위법성 최종판단…민유숙 대법관 맡는다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채널A 기자 이모씨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이세현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압수수색의 위법성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릴 재판부가 정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가 이 전 기자 측에 신청한 수사기관처분에대한 준항고 일부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 제3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민유숙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준항고 결정에 불복한 준항고인이나 검사는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지난6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기자에 대한 재판을 형사1단독에 배당한 바있다. 이 때문에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보다 첫 공판기일이 시작된다면 검찰은 이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3월31일 해당 의혹이 첫 보도된 뒤 진상조사를 위해 채널A에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5월14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를 압수물로 제출받는 형식을 취했다.

이 전 기자 측은 "검찰로부터 영장을 제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호텔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의 경우 압수수색 장소인 채널A 사무실이 아닌 호텔에서 이뤄져 장소적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영장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주장, 지난 5월27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냈다.


지난달 법원은 "채널A 밖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려면 이 전 기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참여 기회를 제공했어야 한다"며 "(해당 압수수색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검찰 관계자는 "피압수자(채널A)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했고 참여권 부분은 이 전 기자가 적법하게 포기했거나 사후적으로 다 제시를 받아 참여할 기회도 충분히 보장했다"며 "영장 제시 자체를 피압수자, 사용자, 소유자 모두에게 해야한다는 취지의 재판부 결정은 조금 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채널A 측에 이미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