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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금천구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에서 제기된 '황제병사' 특혜복무 논란과 관련, 공군 군사경찰단은 무단이탈 외에 의혹 대부분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군 군사경찰단은 10일 A상병의 특혜 복무 의혹에 대해 "해당 병사가 5회에 걸쳐 외출 목적 외 장소에서 시간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며 무단이탈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A상병의 부서장(소령)과 세탁물을 반출한 간부(중사)에 대해서는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두 사람에 대해 병사 외출증 확인 미흡과 군용물 무단 반출로 징계를 의뢰했다.
공군본부 감찰실은 3여단장(준장)과 기지대장(소령)을 '지휘·감독 소홀'로, 해당 병사의 영외진료 인솔 시 외출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간부(하사)를 '규정ㆍ절차 미준수'로 각각 처분심의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A상병이 부사관을 시켜 세탁물과 물을 전달받고, 생활관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등 특혜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고, 공군은 감찰과 수사에 착수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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