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직원들이 수출입업체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제공=부산본부세관
[파이낸셜뉴스] 부산본부세관은 중국 등으로부터 자동차 부품 등을 수입해 다시 제3국 등에 원상태로 수출하는 수출입업체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세탁한 수출입업체 8곳(약 317억원)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서류조작, 포장갈이 등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이들 수출업체 등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5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 2개월 동안 기획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 결과 적발된 원산지 세탁유형은 △중국산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 무역서류, 원산지증명서를 국산으로 허위발급하고 수출하는 행위 △중국산 세탁기부품을 단순 가공해 국산으로 허위표시하고 수출하는 행위 △중국산 고무제품을 국산으로 표기한 박스에 포장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행위 △중국산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광고하는 행위 △국내에서 구매한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수출하는 행위 등이다.
부산본부세관은 적발된 업체 가운데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수출판매한 업체에는 시정조치 명령을 했다.
악의적으로 국산으로 가장 수출 및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업체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판매를 통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광고한 수출입업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했다.
부산본부세관은 공정한 무역질서를 해치고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원산지세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원산지표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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