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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한다" 동료에 상관 험담한 군인…상관모욕죄 선고유예 확정

"지랄한다" 동료에 상관 험담한 군인…상관모욕죄 선고유예 확정
© News1 DB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군인이 동료에게 상관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지랄한다'는 등의 표현을 쓰며 욕설을 했다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 대해 금고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윤씨는 2018년 6월 원사 A씨와 일병 B씨가 듣고 있는 가운데 B씨와 대화를 하며 자신의 진급 누락 및 병영생활과 관련한 불만을 이야기하던 중 본부근무대장 C씨와 행정보급관 D씨를 가리켜 "왜 맨날 우리한테만 지랄이야" "짜증나네 XX" 등 욕설을 하며 모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윤씨의 발언에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 발언 내용과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윤씨가 C씨등의 조치에 대해 불만이나 분노의 감정을 저속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윤씨는 C씨가 부대원들의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랄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D씨가 부대원들을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취지로 짜증난다며 욕설을 했으므로, C씨와 D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윤씨가 전역해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금고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상관모욕죄에서의 피해자 특정이나 모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