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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집행유예.. "공교육 신뢰 무너뜨려" (종합)

'문제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집행유예.. "공교육 신뢰 무너뜨려" (종합)
서울 도곡동에 있는 숙명여고. 뉴스1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송승훈 부장판사)은 12일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씨(53)의 두 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4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년이기에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일반적인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피고인들은 업무방해가 중한 경우이기에 가중영역에 속하고 소년만 아니면 징역 1년, 3년 6개월 이하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학입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험”이라며 “사회적 관심도 높고 그 어느 시험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고등학교 내부 정기고사가 1년에 걸쳐 5회에 위계로서 숙명여고장의 학업성적 관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고 공교육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써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피고인들은 사건 당시 만 15~16세의 미성년자였고 선고일 현재에도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돼 가는 시점, 피고인 아버지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점, 피고인들 모두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자매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 선고해야 한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고,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이후 자매 아버지인 현씨가 교무부장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유출 의혹이 강남 학원가를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수사로 이어졌다. 자매는 재판 내내 실제 성적이 올랐을 뿐 유출한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