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와 리트코가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가 “서울 지하철 ‘터널 양방향 전기집진기 시범설치사업’의 특정기술 공급 업체 선정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해, 업체 선정 과정이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음이 증명됐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는 서울교통공사 공모에 탈락한 한 업체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해당 공모 무효화 항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서울교통공사와 리트코의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19년 11월 ’터널 양방향 전기집진기 시범설치사업’의 ‘특정기술 선정을 위한 양방향 전기집진기 기술보유업체를 공모했고 리트코를 포함한 유관 업체 2곳이 참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모집 공고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여 ‘특정기술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쳤고, 그 결과 국내 유일의 양방향 전기집진기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리트코를 최종 선정해 신기술 사용협약을 맺었다. 그런데, 2019년 12월에 해당 공모에서 탈락한 한 업체가 업체 선정 과정이 지방계약법을 위반했고, 입찰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입찰 주관기관인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1심은 지방계약법을 지키지 않은 입찰 과정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해당 공모가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공고라고 볼 수 없다”며 해당 법의 준용을 전제로 한 원고 측의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진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서울교통공사가 공급업체 선정에 있어 특정업체를 선정할 의도로 불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했음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최종 선정된 업체와의 협약을 무효로 하고 소송을 제기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시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평가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입찰 공고 및 협약의 효력을 무효로 돌려야 할 만큼 중대하다고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해당 공모 탈락 업체 측은 항고했다.
지난 6일, 2심 판결에서도 1심의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됐다.
더욱이 2심 변론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 ‘리트코가 입찰 공고에서 요청한 <표준개소에 대한 총 설치금액>을 제시하지 않아 가격 평가에서 제외되거나 최하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고 모두 기각됐다. 리트코가 제출한 순공사원가 즉,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항목을 구분한 순공사원가를 공모 과정에서 요청받은 대로 제시했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리트코 정종경 대표이사는 “당사가 모든 참여 업체와 동일하게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서울 지하철 ‘터널 양방향 전기집진기 시범설치사업’의 특정기술 공급 업체로 선정되었다는 것이 1심뿐만 아니라 2심에도 밝혀져 매우 기쁘다”며 “이제 하루 속히 지하철 터널 내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 사업이 재개되어 서울 도심에서 더 깨끗해진 공기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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